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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9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2011. 5. 25.부터 1구좌당 250만원씩 13회, 계금 3,000만원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2구좌를 가입하면 5번 순위로 2011. 9. 25., 12번 순위로 2011. 2. 25.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자신의 채권자인 D,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위 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5. 24. 500만원, 2011. 6. 16. 500만원, 2011. 7. 20.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인, D, E, F, 고소인 등이 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이 2구좌, D가 당초 4구좌에서 5구좌로, E가 3구좌, F이 1구좌, 고소인이 2구좌를 가입하였고, 그 순번은 피고인이 1번, D가 2번, E가 3번, F이 4번, 고소인이 5번등이었던 사실, ② 순번 1, 2번까지는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다가, 2011. 7. 20.경 E가 3번 계금을 탈 때 D가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E가 그 상당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D는 E에게 그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③ 그러나 D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자 E는 2011. 8.경 4번 F이 계금을 타야할 때 D로부터 자신의 계불입금을 받아가라고 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④ 한편 D는 G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계에 참여하였다가 2011. 7.경 G가 계를 깨뜨리는 바람에 계금을 타지 못하였고, 이에 D는 4번 F이 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