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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인 바, 2013. 9. 21. 21:00경 위 식당에서 E(18세) 외 7명 청소년들에게 89,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3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및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다.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