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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0 2019가단12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