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962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학교법인 ‘Y’이 201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424호로 공탁한 31,116,6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학교법인 ‘Y’이 201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424호로 공탁한 31,116,64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