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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7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사무소 공공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일로 154번 길 6, 지구촌 교회 분당 성전 8 층 예배 위원 실에서 피해자 C( 여, 49세) 이 현금 5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 용선 글라스( 브라운), 신한 카드 1매, 시가 83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용 전화기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예배당( 본당) 뒷정리를 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 혐의자 이동 동선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