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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7 2016나269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별지 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총 302명)의 각 선정자별 ‘A.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청구금액’란 기재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선정자별로 일부 인용하거나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는데(피고는 위 원고 및 선정자들 총 302명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선정자별로 일부 인용(별지 표의 각 선정자별 ‘D. 환송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환송전 당심판결 중 패소부분(별지 표의 각 선정자별 ‘E. 상고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패소부분 청구금액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 및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별지 표의 각 선정자별 ‘D. 환송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패소부분과 이에 관하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B 대구 달성군 C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D 위 택지 중 24,010㎡ 지상에 7개동 762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