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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3고단162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906,91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제품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할 권한이 있던 사람이고, F는 대구 달서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부산 사하구 J건물 702-1에서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경북 구미시 M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위 ‘H’에서 F에게 “지속적으로 E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주문하는 제품 단가의 5%∼10%를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돈을 줄테니 H에 하도급 물량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 30.경 F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1,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K’에서 I에게 “지속적으로 E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주문하는 제품 단가의 3%∼5%를 달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K에 하도급 물량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306,9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N’에서 L에게 "개발을 주고 양산토록 해 줄테니 월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