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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G에서 용인시 H에 있는 임야를 대출받아 매입 후 분할매매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6.경 I과 함께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자금관리에 관한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및 토지매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G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자금집행, 토지매입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에서 용인시 H 소재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G의 텔레마케터들에게 위 임야를 분할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1. 26.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H 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점하여 팔 수 있게 해 주고, 만약 위 땅을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