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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505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포시 D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 7. 31.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신경정신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오다가 2013. 4. 15. 14:33경 자택에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망인이 생전에 폐렴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의 망인에게서 심장비대, 폐의 노인성 변화가 발견된 사실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상병인 뇌경색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과 E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삼성서울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7,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1993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편마비, 연하장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