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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설정한 담보물을 담보설정일로부터 불과 26일 만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 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