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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C라는 업체 내에서 피해자 D가 2004. 8. 5.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89405호로 등록한 ’love 브레이슬릿‘이라는 팔찌의 상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의류쇼핑몰 E에 판매하기 위해 ’까르띠에B‘라는 동일한 상표(CARTIER)의 품명으로 게시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상표등록원부, 고소인 진술서, 위조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