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2014. 12. 하순경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전달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가 법원에 가서 살고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저녁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 대하여 쌓인 불만을 표출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태워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워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안목해변으로 데리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 해변 백사장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닷물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15: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담배를 피우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