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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53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월세의 두 배에 가까운 고액의 월 차임을 요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 상당액인 20,9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없는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철거비용으로 38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철거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3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