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건물 제지하1층 E호, F호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건물 건물 중 2016. 10. 8. ① 지하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138,223,000원(별도 부가세는 8,513,910원)으로, ②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199,076,000원(별도 부가세 12,433,021원)으로, ③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162,994,000원(별도 부가세 10,862,336원)으로, 2016. 10. 15. ④ 지하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143,223,000원(별도 부가세 9,013,910원)으로 각 정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 및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과 부가세를 지급하였다.
E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3호증, 을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과 부가세 등 합계 89,339,177원(= 이 사건 G, H호 분양잔금 합계 71,811,357원 이 사건 E, F호 부가세 합계 17,527,820원)을 지급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대표이사(I)가 지하층에 입점하는 슈퍼마켓의 출구가 이 사건 E, F호에 위치하게 있고 만일 출구가 생기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입점한 슈퍼마켓의 출구가 반대방면으로 나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