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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507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며, E(이하 'E'라고 한다)는 아랍에미리트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C는 E와 합작사를 구성하여 2012. 11. 11. F(이하 ‘F'라고 한다

)와 사이에, F가 Aseer 총괄수도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우디아라비아 G 소재 H 급수장을 위한 전략적 급수장 현장건립 물 저장 철강 탱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미화 20,300,000달러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부 계약 기본 양식 이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12년 11월 11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F(F),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어 존재하고 I에 그의 등록된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그의 회장인 J가 정당하게 대표하는 기업(하도급인 그리고

2. E(E) 및 C,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어 존재하고 B(피고)이 정당하게 대표하는 합작사(하수급인) 한편, Aseer 총괄수도국(발주처)은 “G 소재 도시 H 급수장에 대한 전략적 급수장” 실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계약을 수여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주계약서 조항 및 조건, 그에 첨부된 규격서, 도면 및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계약자에게 식수저장용 철강탱크 공사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12조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2) 중재(Arbitration) a)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우디아라비아 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