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대 1,269㎡에 ‘E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3개 객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각 객실에 관하여 아래 표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원고 계약일 객실 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 1 A 2014. 11. 8. 805호 193,806,665원 2016. 9. 20. 2 B 2014. 11. 7. 605호 192,888,150원 2016. 9. 27. 3 C 2014. 12. 13. 720호 194,442,560원 2016. 9. 20. 다.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확정수익에 관한 지급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F호텔 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10%) 1차중도금 (15%) 2차중도금 (10%) 3차중도금 (15%) 4차중도금 (10%) 5차중도금 (10%) 잔금 (30%) 계약시 2015. 3. 13. 2015. 3. 13. 2015. 7. 예정 2015. 9. 예정 4차 중도금 납입일 이후 입실개시일 ① 피고는 분양목적물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수분양자는 해당금액을 아래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분양자는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피고의 대출알선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