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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2516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11. 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12.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에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24. 주식회사 D 및 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12453호로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1. 4. 주식회사 D에, 2008. 11. 5.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어 2008. 11. 20.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8. 11. 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