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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8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4. 13: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체육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관장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돈 일억이천을 갚지 않고, 이런 최고의 자리에서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네요 (중략) 돈을 가져 갈 때는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투자한 곳을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중간에 돈을 회수해 개인용도로 다 썼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지점이 자기 아들 학원 넓힐 때 쯤인 것 같네요, 조카들까지 합세하여 온 가족이 사기를 치고 있단 거죠“ 라는 허위의 사실 글을 동 체육관의 가입자 수 750명, 비가입자 일일 약 20-40명씩 꾸준히 드나드는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1억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변제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49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E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F 전화번호로 “진실은명예훼손이아냐~ 똑바로알고얘기해야지~ㅋ 그리고니들부모가어찌했는디도 모든학원생들이알아야해~ㅋ”등의 문자를 같은 해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015고정899]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G의 부친 H이 피고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