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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041585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기초사실

가. A은 2007. 6. 16.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국도 46호선의 임시우회도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호평삼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의 충격흡수대 및 연석을 순차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어 미끄러지면서 호평삼거리 보도의 안쪽에 서있던 C를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가 사망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A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남양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자이다.

다.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소송 1)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악사손해보험)는 2007. 8. 17.부터 2008. 3. 28.까지 C의 유족들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상약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9,209,3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악사손해보험에게 2007. 9. 28. A의 책임보험자로서 보험금 한도액인 100,000,000원과 2007. 12. 27. C의 아버지 책임보험자로서 무보험상해담보에 따라 34,559,610원 합계 134,559,610원을 지급하였다.

3 C의 유족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0. 9.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