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20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5:1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75길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대구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단속되자,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이라 생각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칙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