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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030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8,596,040원과 그 중 44,02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 D생, 200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취하하였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