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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235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울주군 A아파트 8개동 451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2013. 6. 3.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3879호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도급인인 이 사건 회사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심 소송’이라고 한다),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561호로 항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이라고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16. 5. 26.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200,70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2016. 9. 3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부산고등법원 2016나561호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한편 원고는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4273호로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공사대금 18,59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