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9.24 2014가단195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나.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단1329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나2792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8. 28.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다35037호).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별지 기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C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