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개요
피고는 원고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1999. 제2기 ~ 2002. 제2기분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통운, 주식회사 ○○상운, 주식회사 ○○통운,
주식회사 ○○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9,34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05. 7. 1. 1999. 제2기분 9,448,170원, 2000. 제2기분 7,511,460원, 2001. 제1기분 5,499,570원, 2001. 제2기분 9,401,900원, 2002. 제1기분 14,412,610원, 2002. 제2기분 7,108,440원의 각 부가가치세와 2006. 5. 10. 2000. 제1기분 6,297,290원, 2000. 제2기분 8,760,960원, 2001. 제1기분 3,112,5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5. 7. 1에 한 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개업 한 달만인 1995. 3.경 ○○기업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 그 무렵부터 2002. 10. 4. 경까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앚니한 채 ○○기업을 실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기업은 원고가 아닌 ○○○이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원고가 ○○기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 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고는 1995. 2. 3.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10. 4. 폐업하였다.
(2) 원고는 1994. 2. 5.~199. 5. 11. 주식회사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자동차라 한다), 2000. 3. 6. ~ 2003. 3. 24. ○○○○○주식회사의 매매알선 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3) 근로소득자료 기본조회에는 원고가 ○○자동차로부터 1997. 8. ~ 11. 40만원
1998. 1. ~1999. 5. 210만 원 등 모두 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00.~2003. 근로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은 ○○기업이 폐업된 2002. 10. 4. 이후에도 ○○기업의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나, 무자력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가 2005. 6. 27. ○○○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2005. 8. 22. ○○○을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였다.
(6)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05. 9. 7. ○○○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7)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기업을 인수받은 후 명의 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였다.
(8)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물운송 알선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증 1993.경 화물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기업을 1995. 2. 개업한 후 1개월간 일거리를 하나도 구하지 못하여 크게 상심하고 있는 원고에게 ○○기업을 넘겨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기업이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점포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 2429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 계약 체결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30,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 5호증의 1, 2, 제6호증의 5 내지 29,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비록 원고가 ○○○이 자신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도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무자력자인 ○○○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전가하기 위하여 ○○○과 공모하여 ○○○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위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원고가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기업의 폐업신고를 함에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7년 동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가 예상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을 고소한 점
(4) 원고가 ○○기업을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에게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5) ○○○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업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원고로부터 ○○기업을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인수하였고, 원고 소유의 점포를 수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와 ○○○ 사이에 상당한 금액이 될 ○○기업의 인수대가 및 수년간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해 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