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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3고단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4고단94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조합법인은 절임김치 등 농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서, 사실은 B조합법인이 2010. 11. 30.경 E으로부터 432,000,000원 상당의 재화(농산물)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60,721,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조합법인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3고단28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F조합법인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 31.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1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138,950,8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2010. 4. 30.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2억 4,7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25,959,17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다) 2011. 4. 30.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1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