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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03 2011고단2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642』

1. 피고인들은 2008. 1. 26. - 27.경 화성시 H빌딩에서, 피해자 I에게 “공장부지를 싼 값에 매입해 토목공사를 해서 비싼 값에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3개월 내에 투자한 원금은 물론이고 원금의 50% 이상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장부지를 매입해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을 해 본 경험도 몇 차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본 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해 버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2008. 4. 15.경 군포시 산본동 1135-2에 있는 군포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개발계획서를 보여주며 “화성시 J 토지를 매입해 토목공사를 해서 비싼 값에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개발계획서는 토지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해 약 3개월 만에 12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