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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8.13 2012가단17570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2. 15.경 설립될 당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통주식 중 1,800주에 관하여, D이 위 보통주식 중 200주에 관하여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 7. 10.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통주식 중 2,000주에 관하여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용접기사업부를 인수하여 G과 공동으로 F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F 주식회사의 사업 전부를 포괄양수하고서 2012. 2. 15.경 D과 함께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보통주식 19,800주를, D이 보통주식 200주를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세금체납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인수분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중 18,000주인 이 사건 각 주식을 E이 지정하는 피고 B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