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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7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로서 1989.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 중 지하실 방 2칸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15. 임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대차의 목적물도 지하실 방 2칸에서 3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6.부터 차임도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차임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5. 11. 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것과 2015. 11. 23.까지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31.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2. 11.분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11.분까지의 월 차임과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6. 1.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2. 11.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6. 1.까지의 39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1,950만 원(39개월 × 5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