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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31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 20.부터 2016. 1. 19.까지, 목적물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522개 C의 매장시설, 재고자산 등, 피보험자 C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2015. 11. 17. 오후 2시경 피고가 점유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2층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시설 및 재고자산 등이 수침되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손해 내역 시설 268,774,300원 38,681,544원 매장 내 천정, 벽체, 마감재, 판매대, 전기설비 수침 CCTV 설비 5,638,900원 1,700,000원 카메라, 케이블 등 수침 POS 시스템 설비 판매점 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로 판매되는 상품의 바코드를 읽어 판매관리에 응용하는 시스템 설비이다.

5,835,000원 5,473,634원 POS 설비 3대 수침 재고자산 160,159,230원 37,841,110원 생활용품 등 수침 합계 440,407,430원 83,696,288원

라. 원고는 2016. 9. 23. C에게 손해 전부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83,596,288원을 지급하고, 2017. 1. 5. 피고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17,0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를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