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양수금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 7행의 ‘별지 각 도면’을 ‘제1심판결 별지 각 도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국제자산신탁은 2017. 12. 20. 원고들에게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J 및 피고들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인정 근거 중 ‘갑 제1~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2014. 4. 1.부터 2014. 12. 29.까지(신탁기간)의 양수금청구 부분 피고들은 2014. 4. 1.부터 2014. 12. 29.까지 국제자산신탁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국제자산신탁은 2017. 12. 20. 원고들에게 위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2014. 4. 1.부터 2014. 12. 29.까지 발생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12. 30.부터 2016. 9. 23.까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들은 2014. 12. 30.부터 불법점유 종료일인 2016. 9. 23.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