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59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83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83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