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17726

숙박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3,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0. 9.부터 2016. 1. 2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파크하얏트 서울 호텔 C실에 투숙하였다.

2016. 1. 6. 기준으로 B이 연체한 호텔 숙박비용 합계액이 25,490,899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6. 1. 7. B 및 B의 일행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받았다.

-지불보증서- 나 B은 파크하얏트 서울에 호텔 숙박비용 25,490,899원과 2016. 1. 7. 이후에 발생되는 숙박비를 2016년 이월 20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나 A는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쓴 D, E, F, G로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지급정지 등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아니할 시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나. B은 2016. 1. 8. 지불보증서 중간 부분에 ‘위 날짜를 도과하면 법적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

다. 그 후 B은 2016. 1. 7.부터 2016. 1. 27.까지 21일간 객실료 및 부가가치세, 미니바, 전화사용료 등으로 합계 9,372,700원을 추가 사용하였는데, 2016. 10. 22 삼성카드로 1,000,000원, 비씨카드로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이 결제되어, 2016. 1. 27. 기준으로 B이 원고에 결제를 위하여 알려준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호텔 숙박비용 합계액은 31,863,599원(25,490,899원 9,372,700원-3,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B의 호텔숙박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호텔숙박비 31,863,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호텔숙박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불보증서의 의미는 B이 이미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