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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3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이 대신 계산한 술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허리 부위가 긁히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