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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97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01990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