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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전 1길 15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후문 인근 삼거리를 시골 밥상 방면에서 우미 린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 피고인 주장)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한 E 짚 제로 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1. 방범용 CCTV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방범용 CCTV 영상 (08 :46 :36 )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면서 두 차량이 약간 흔들리고 밀리면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휠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