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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1059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3,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1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레미콘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30.부터 2018. 9. 11.까지 피고 D이 시공 중인 제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173,78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8. 9. 3. 원고에게 ‘본 현장에서 발생한 레미콘 체납금 발생 시 피고 E가 책임지고 진행 중인 납품 거래에 대한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E는 지불보증각서에 의한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73,7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항변 판단

가. 피고 D은, 수급인인 피고 D이 도급인인 피고 E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레미콘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 E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레미콘대금을 책임지겠다며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레미콘공급을 계속하게 하여 골조공사를 진행시켰으므로, 피고 E는 원고에게 직접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E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피고 E가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한 경위나 원고가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계속 공급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