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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경 오산시 G 과수원 5,520㎡에 관해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비단잉어 양식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에 있는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오산시 G에서 비단잉어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2010. 9. 13.경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천만 원 상당의 비단잉어양식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이를 믿고 양식장에 필요한 사료비와 건물증축 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0. 9. 13.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J 등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양식장은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수면양식시설지원신청서

1. 차용증 및 영수증 공정증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송금증

1. 각 공정증서

1. 인증서(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각 수사보고(N 차장과의 유선통화 보고, 고소인 I 제출의 공증촉탁서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