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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3: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말 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