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7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경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총 계약대금 39,736,28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7,947,000원, 월 리스료 1,028,4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만료하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B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4.∼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시가 36,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할부금내역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감가상각을 반영한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과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감안한 실질적 피해의 규모를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