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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13]

1. 피고인은 2016. 10. 13. 08:5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포토 화물차를 정 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자동차 열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 카 또 즈 카드 지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데 상트 파랑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11:2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J 냉동차를 정 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밀레 아웃 도어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하나 신용카드 1 장, 하나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 폴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19]

1. 피고인은 2016. 12. 24. 14:21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