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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정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드밴스 이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4. 17:44경 안성시 C아파트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며,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이륜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 여)를 피고인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17:4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E아파트 F동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입구 삼거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어드밴스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