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고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없는 매우 어두운 도로였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평소 사용하는 전조등만으로는 가시거리가 10m 정도 여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 등을 켜는 등으로 전방 주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차량 이전에도 해당 도로를 운행하였던 차량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한 선행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피해차량의 상태로 볼 때,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계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상향 등 등화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도로 교통법 제 37조 제 2 항, 제 156조 제 1호,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 20조) 상향 등 등화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향 등을 등화하면 전방 시야 확보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