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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3. 자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 세) 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8:00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는 추궁과 함께 녹취 파일을 들어 보라고 종용을 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목이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서로 “ 놓자. ”라고 말한 뒤에야 손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내 목을 잡아서 힘을 주어 긁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톱에 목이 긁혔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