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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633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4』 피고인 A은 2014.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기 히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B에게 “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 피 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 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원을 넣어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아 원리금으로 6,000만 원을 즉시 변제해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하고, B은 자신의 채무 원리금 일부 라도 반환 받을 생각에 위 제안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2. 27. 대전 유성구 D 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중국무역을 통하여 거액의 무역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가 보이스 피 싱 관련 관련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경찰에 로비하면 위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6,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12. 28. B 명의의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예금계좌( 계좌 변호 :H) 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