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정15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66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