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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30 경 대구 북구 B 소재 노점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752663호로 상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기모 티셔츠 2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