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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낙찰계는 ①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 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 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 금을 지급 받고( 속칭 ‘ 오야 낑’), ② 두 번째 곗날 부터는 아직 계 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 계 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 금을 받는 속칭 ‘ 낙찰’ 의 방법으로 계 금을 받을 구좌를 정하며, ③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 금( 제시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 지급( 이를 ‘ 불입금’ 이라 함) 하고, ④ 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 금을 지급하며, ⑤ 계 금을 지급 받은 계원은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의 불입금을 계 종료 시까지 납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신협 2,000만원, 농협 500만원), 연체된 카드대금 (2,800 만원)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운영은 물론 월 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오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전 남 광양시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좌가 총 21개인 계 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 불입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