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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병영토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병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의 시효기간 역시 10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7.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하였고, ② 원고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증인보호법 제5조 에서 정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은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 부칙 제2조에서는 ‘ 제3조 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1조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