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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2.05 2018나48

회계자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10,343원 및...

이유

기초사실

A종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24.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범위에서 ‘원고’라 통칭한다)는 D씨 시조 E의 15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회장, 피고 C은 총무였던 사람이다.

2005. 7. 3. 개정된 원고 규약(이하 ‘기존 규약’이라 한다) 중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 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의결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회원의 자격) A 후손으로서 성년의 남자로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종회에 제출, 총회에서 허락을 득하여 회원이 된다.

제5조(임원구성)

가. 정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둔다.

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 본 종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 종회 대표자가 된다. 라.

총무: 회장을 보필하며 종회의 모든 경리업무 및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종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매년 1회 실시하되, 음력 10월 3일 시제일에 개최한다.

제9조(총회의 권한)

나. 임원진 선출 또는 경질 제10조(총회 인원정족수 및 의결방법)

가. 총회원 정족수: 회원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고, 최소 인원 7명 이상으로 한다.

나. 의결방법: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대표자인 I은 원고의 기존 규약 제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