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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음주 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22:24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F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와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 22:18, 22:24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0:15 경 김제시 금성로 140에 있는 김제 검산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성 14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